김기문 中企회장 “노동규제 99% 입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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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킬러규제 혁파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 사항이고, 노동 분야의 경우 99%가 입법 사항"이라며 "정부, 기업, 국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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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요청
김 회장은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 사항이고, 노동 분야의 경우 99%가 입법 사항”이라며 “정부, 기업, 국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김 회장은 “68만개에 달하는 기업을 어떻게 컨설팅해주냐”고 반문하며 “2년 유예를 한다고 해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근로시간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 관련 일화를 들며 “요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 종업원이 먼저 퇴근할 정도여서 식당 주인들이 못 해먹겠다고 한다”면서 “주 52시간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도 못 벌지 않느냐”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소기업 300개를 상대로 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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