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길거리서 한밤중 중학생 딸 폭행…일가족 檢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맨발 차림의 여자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40대 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등학생 오빠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아동과 부모 모두 관계 개선 의지가 있고 (가정)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처벌보다는 상담이나 교육 등 처분이 떨어진다"면서도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딸 잡고 때려…과거 학대 정황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맨발 차림의 여자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40대 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등학생 오빠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여중생 A양을 약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옮기고, 가족들이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 처분을 내려 분리시켰다.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범죄 피해 평가 및 프로파일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이전에도 A양에게 가족들의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를 한 보호자의 교화나 개선을 하는 게 보다 낫다고 판단될 경우 송치할 때 '아동보호 사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는 아동보호 사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아동과 부모 모두 관계 개선 의지가 있고 (가정)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처벌보다는 상담이나 교육 등 처분이 떨어진다"면서도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양은 사건 이후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