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건희법’, 대통령 부인에 천재적 아부. 한심한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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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 부르는 것을 두고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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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통령 부인 이름 붙이는 것 본 적 없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개식용금지법 ‘김건희법’ 명명”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개 식용 금지 문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애착을 보여온 사안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개 식용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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