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제한, 가계대출 잡는다

박채영 기자 2023. 9. 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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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불확실 땐 DSR 40년 적용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특례보금자리론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50년 만기 대출을 받더라도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스트레스 DSR은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연 4.5%로 50년 만기 대출을 할 경우, DSR 산정 때는 가산금리 1%포인트를 더한 5.5%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이 경우 DSR 규제가 40%라면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감소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요건은 강화된다. 지난 1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상 밖의 인기를 끌면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의 접수를 26일까지만 받고 27일부터 중단한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접수도 26일까지만 받고 27일부터 중단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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