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교사' 유족,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하기로..."순직 처리도 요청"

이상곤 2023. 9. 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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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결국,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가 요구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학교 측이, 학부모가 요구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개최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고소·고발장에 사자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를 담을 예정입니다.

결정에 앞서 유족은 변호사와 교사노조와 만나 3시간 동안 논의를 거쳤습니다.

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정식 사과도 요구하고, 시 교육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에 대한 고발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학교 측이 해당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가해 측인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학교에 조사권이 없고, 병가 중이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 피해 학생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처분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폭력으로 교사를 신고해도 아동 보호 조치를 위해서만 학폭위가 열리지만, 이를 교사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학부모가 그렇게 신고한 것은 교사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부담감을 크게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숨진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들이 훈육의 의도를 넘어 학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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