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주요 부위 드러낸 50대男···무죄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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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주요 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술집에서 주요 부위를 드러낸 채 20m 가량 걸어다니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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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주요 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술집에서 주요 부위를 드러낸 채 20m 가량 걸어다니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도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약식 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음란 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바지 지퍼가 내려간 사실을 술집 직원 B씨가 알려주자 놀란 A씨가 뒤돌아서서 지퍼를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후 A씨는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마시던 술을 치운 문제로 B씨와 다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B씨가 ‘공연음란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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