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교육부, 규칙 개정 통해 전세버스 합법화 추진

권지원 기자 2023. 9. 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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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로 사용하라는 법제처 유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자동자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 등을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하기 어려워졌고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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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회의 개최
법제처, 추석 전까지 규정 개정 마무리하기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수학여행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로 사용하라는 법제처 유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자동자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현장 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규칙 개정을 통해 현 단계에서도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됐다.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 등을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하기 어려워졌고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간 교육부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며, 그 이전까지 경찰청에서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시도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관계 부처는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는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 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적극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취소됐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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