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주면 힘낼게"…친딸 성폭행범, 전자발찌 없이 초교 근처 산다

김다운 2023. 9.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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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부터 15세까지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 A씨가 최근 출소 후, 전자발찌 없이 초등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친족관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간음 등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아 9년 간 복역하고, 지난달 27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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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피의자 반성한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8세부터 15세까지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 A씨가 최근 출소 후, 전자발찌 없이 초등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친족관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간음 등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아 9년 간 복역하고, 지난달 27일 출소했다.

과거 가족들이 살던 대구 수성구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약 350m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B씨와 오빠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B씨에게는 "성관계를 해주면 집안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라며 성관계를 종용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에 대한 민사 소송도 진행중이며, 1심에서 승소했으나 A씨가 항소한 상태다.

작성자가 올린 가해자의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사진=보배드림 캡처]

친족 성폭행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에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5월에는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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