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앞두고 비상품 특별단속…과태료 1000만원
추석 연휴 대목을 노리고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미숙 감귤이나 규격 외 감귤 등을 수확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예년보다 일찍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서귀포시는 지난 6일부터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또 이날부터 드론을 동원해 감귤 주산지와 위반 경력이 있는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감시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0~11일 서울 가락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7건·5805㎏을 적발했다. 4건·4752㎏은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3건·1053㎏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미숙과 6600㎏을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 중인 현장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도는 덜 익어 맛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막기 위해 10월5일까지 감귤 출하 농가, 유통인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품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품질검사 미이행 행위는 물론 감귤 강제 착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가락도매시장 기준 하우스 감귤 가격은 9월 평균 3㎏에 1만9620원으로 전년 대비 27% 올랐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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