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차량가액' 등 대체"
2023. 9. 13. 20:40
송나영 앵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자동차세 부과에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 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보완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등 수급자격 산정에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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