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차량가액' 등 대체"

2023. 9. 13.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자동차세 부과에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 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보완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등 수급자격 산정에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