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톱’은 강남구 9087억원, 도봉구의 ‘23배’ 나왔다
토지·주택분 모두 감소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롯데타워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이승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13/mk/20230913203904590iajr.jpg)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의 절반,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이번 9월에 부과한 토지와 주택(1/2) 재산세는 작년 9월(4조 5247억 원)보다 9.8% 줄어든 4조 806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재산세 부과 건수는 422만 건으로 전년 보다 3만 건 늘었다.
구체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78만 2000건에 2조 6495억 원이다. 건수는 전년 대비 1만 1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1541억 원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344만 3000건에 1조 4311억 원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건수는 작년보다 2만 건 늘었고, 세액은 2900억 원 줄었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각각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재산세’를 편성했다.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 6782억 원이 대상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절반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걷은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올해는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원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올해 해당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월 4일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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