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톱’은 강남구 9087억원, 도봉구의 ‘23배’ 나왔다
토지·주택분 모두 감소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의 절반,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이번 9월에 부과한 토지와 주택(1/2) 재산세는 작년 9월(4조 5247억 원)보다 9.8% 줄어든 4조 806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재산세 부과 건수는 422만 건으로 전년 보다 3만 건 늘었다.
구체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78만 2000건에 2조 6495억 원이다. 건수는 전년 대비 1만 1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1541억 원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344만 3000건에 1조 4311억 원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건수는 작년보다 2만 건 늘었고, 세액은 2900억 원 줄었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각각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재산세’를 편성했다.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 6782억 원이 대상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절반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걷은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올해는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원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올해 해당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월 4일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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