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말고도 영부인 이름 붙인 법 있다"…왜 '김건희법'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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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이른바 김건희법이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인 이번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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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이른바 김건희법이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인 이번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애견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여야가 이에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1965년 3억2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고속도로 미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직접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개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며 “언론이 쓰는 용어를 정치인이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것을 트집잡는 것은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유승민 전 의원을 직격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이 “법률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일찌기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적을 한 것이다.
특히 이날 일각에선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닌 개인의 기호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식용 금지 법안이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 의장은 직접 개 식용 금지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또다른 자신의 페이스북글을 통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김건희법을 통해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여야를 초월해 총 44명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물권 강화 논의는 주로 진보 진영의 의제였단 점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개 식용 금지’라는 오랜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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