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1차 가해자도 음주운전 2차 가해자도…法, 구속영장 기각
경찰, 정밀 감식·피해자 부검 예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청구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경찰 소환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2시 12분께 삼척시 성북동 한 도로에 누워 있던 B(61)씨를 BCT 차량으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차 사고 약 10분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B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 40대 C씨도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롯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끝에 사고 당일 두 사람을 차례로 체포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긴 사실과 감식을 통해 차량 앞바퀴 부분에서 혈흔을 확인하고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음주 사실에 대해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과학수사반 감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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