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학평 성적자료 해킹 대학생 1심 판결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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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성적자료를 유포한 대학생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핑프방 운영자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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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성적자료를 유포한 대학생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민감한 정보인 점, 수험정보 공유채널인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에게 정보를 유포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상하고도 유포를 감행한 악의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75차례 침입, 모 지역 고3학생 1만234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과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지난해 10월6일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2월18일에는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을 수험 자료 공유 텔레그램 채널인 '핑프방' 관리자 B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5~10명의 관리자가 7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핑프방 관리자 B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방에 올리고 해당 파일을 15회에 걸쳐 15명에게 전송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한 달간 15명에게 일대일로 직접 연락해 파일을 보내면서, 파일을 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핑프방 운영자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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