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만? 오송 참사도 중대시민재해"‥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 기소 촉구
[뉴스데스크]
◀ 앵커 ▶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책임자들도 중대 시민 재해로 처벌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 기소하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연합이 검찰 수사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안 역시 단체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단체장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소해 달라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신상진 성남시장이 형사 입건된 만큼, 오송 참사 책임자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제방이 허물어지거나 또는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 차량 통제는 관리상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책임자들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생존자] "모든 사고에서 권한이 제일 많은 책임자들은 보고가 안 됐다, 몰랐다, 실무자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또 지금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수사 대상자 가운데 기관장이나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경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현재도 참사 관련 정확한 정보도, 경과도 제공받지 못하고 검찰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오송 참사 책임자들이 기소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학(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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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병학(충북)
이지현 기자(jhnews1012@gmail.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450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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