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예방 민간 경호' 다음 달 시행"‥벌써부터 우려, 왜?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시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 일부는 급조된 '보여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차장 안에 숨어있다 지나가는 여성을 덮치려는 남성을 경호원이 막아세웁니다.
또 다른 경호원은 여성을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제공 예정인 민간 경호 서비스 시연 장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1년을 맞아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호업체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경호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하루 10시간씩, 최대 7일이 전부입니다.
신청이 폭주해도 올해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40명가량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효과마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모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저희 집 앞에서는 늘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제가 들어오는 걸 확인한다든가… 딱 '그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슴 이렇게 뛰는 소리가 진짜 쿵쿵쿵쿵 소리가…"
자칫 스토커들의 보복심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의 3분의 1 이상이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균 교수/백석대 경찰학과] "신변 보호 요청을 한다 해서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증오감이나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현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심리치료와 법률·의료지원 등을 일괄 제공하는 전담 지원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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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450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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