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法 '실손청구 간소화·주식먹튀 방지', 18일 법사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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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주요 주주 및 임원의 주식 대량 매도 방지'를 골자로 하는 민생 금융법안 두 건이 다음 주 한 차례 더 논의되기로 했습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두 민생금융법안을 논의한 결과 법사위에 계류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말그대로 보험금 청구에 있어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일일이 발급받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의료기관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입니다.
윤창현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실손보험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만 5천71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4곳은 공동성명을 내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하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며 "특히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실손청구 간소화가)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또다른 민생 금융법안, 이른바 대주주의 '주식 먹튀 방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논의됐습니다.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나 임원이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하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수백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소비자 피해를 키워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대주주의 모럴 헤저드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단 겁니다. 다만 일부 단체에서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며 해당 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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