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인 규제 완화 기업 회계 부담 줄인다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9. 13. 20:27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거나 부(-)의 영업현금흐름을 보이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기업이 앞으로는 이 같은 재무 상황을 이유로 계속해서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재무 기준 감사인 지정 사유는 개별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하게 감사인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 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먼저 재무 기준 지정 사유가 연속 발생하더라도 감사인 지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소 자유선임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또 감사인이 지정됐을 때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한 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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