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에 대대장 책임만"‥사단장 수사 여부 주목
[뉴스데스크]
◀ 앵커 ▶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경찰이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의 상관인 7포병 대대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공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사단장의 당시 명령 내용은 빼고 자신의 과실만 강조해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장도 고발됐지만, 경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 상병의 상관인 해병대 1사단 7포병 대대장도 포함됐습니다.
MBC는 아홉 장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대대장을 "군수과장으로부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뒤, 부대원들을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에 투입시켜 부대원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위험했으면 상급 부대에 건의해 시정되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장 측은 경찰 수사가 모든 책임을 대대장인 자신에게 지우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수중 수색명령을 내린 과정 등은 영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경호 변호사/7포병 대대장 법률대리인] "이 사건 사단장이 무릎 아래까지 입수하라고 했던 수색 작전 지시를 내릴 때는 이러한 방어 조치 의무를 사단장도 다 해야 하는데…"
앞서 대대장 측이 공개한 간부 채팅방에는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찔러 보면서 탐색할 것"이라는 사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하천 급류의 위험성이 있어 도로와 수변 정찰만 하던 상황에서 사고 하루 전에 수중수색을 지시한 건 사단장이라면서, 영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7포병 대대장 법률대리인] "'누가 발령을 했고 어떤 명령이었다' 정도는 구체화시키는 것이 그 영장 내용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거죠. 경북경찰청은 그 점을 외면하고…"
경찰은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대장 측이 사단장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선 아직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재훈(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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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45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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