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1600명분 필로폰 거래·투약한 명문대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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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수수해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3)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해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수한 필로폰은 50g으로, 이는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무려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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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수수해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3)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해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수한 필로폰은 50g으로, 이는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무려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을 겨냥해 대학가를 파고드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마약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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