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엑스레이로 골밀도 측정한 한의사 무죄

박정현 2023. 9.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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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가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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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무죄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가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도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자격 정지 취소소송에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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