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개입’ 서철모 벌금형
이정은 2023. 9. 13. 20:09
[KBS 대전]대전지법은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백만 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철모 구청장은 청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자백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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