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비번 알아내 세입자 원룸 드나든 男…건물주 아들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세입자가 사는 원룸에 수십차례 침입하고, 카메라까지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2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 사는 여성 B씨(20대)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세입자가 사는 원룸에 수십차례 침입하고, 카메라까지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 사는 여성 B씨(20대)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룸 건물주 아들이었던 A씨는 CC(폐쇄회로)TV로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38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집을 나가는 걸 확인하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했다.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장애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가인의 결혼 열망…"미팅 실패 후 울었다, 42세 전에 가고파" - 머니투데이
- '현빈♥' 손예진, 2년 만 공개 골프…"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 머니투데이
- "김히어라가 학폭" 피해자 3명 추가…"먼저 연락해 눈물로 사과" - 머니투데이
- '마스크걸' 변신한 손담비…15년 만 '토요일 밤에' 무대 '감탄' - 머니투데이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부른 가수 곽순옥 별세…향년 91세 - 머니투데이
- '김가네' 회장, 성폭행 피해 직원에 "승진" 회유…아내가 고발했다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트럼프팀, 진짜 밀어 붙일까…2차전지 급방전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