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사건 대법원서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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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A 로펌에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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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A 로펌에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 2019년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와 은닉을 지시했고, 김씨는 검찰에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최 의원은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씨의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오는 24일자로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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