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 유족 "학부모 4명,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김다운 2023. 9.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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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고소와 악성 민원에 시달린 트라우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40대 교사의 유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생전 고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4명에 대해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A씨의 초등학교 재직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당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추가로 관련자들 고소·발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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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부모 고소와 악성 민원에 시달린 트라우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40대 교사의 유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여교사 운구차량이 지난 9일 근무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유족이 영정사진을 들고 생전에 담당했던 교실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13일 오전 숨진 교사 A씨의 유가족과 자문 변호사,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생전 고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4명에 대해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에 순직 처리를 요구키로 했다.

지난 2019년 A씨의 초등학교 재직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당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추가로 관련자들 고소·발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학부모의) 입장문을 읽어봤을 때 여전히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본인과 아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뒤 내용을 다 자르고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쓰고 심지어 뺨을 때린 것을 손이 뺨에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학부모가 입장문에서 교사가 '인민재판'을 했다고 쓴 부분에 대해 "그 당시 검찰에서도 '인민재판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B씨는 지난 11일 오후 온라인에 입장문을 올리고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누리꾼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이 입장문을 삭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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