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법 개정 추진…재외동포청 '100일'

한웅희 2023. 9.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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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외동포 사회의 꾸준한 요구였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18년만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을 맞아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고자 2005년 만들어진 이른바 '홍준표법'.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면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때를 놓치면 20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국적포기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생겼지만,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여전히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기철 / 재외동포청장> "병역을 면탈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재외동포청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포함해 20여개의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적을 받지 못하는 해외 입양인을 위해 2015년부터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입양인 시민권법' 입법 지원에 나섭니다.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는 영주 귀국 지원 대상을 기존 자녀 1명에서 자녀 모두로 확대합니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해외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외교사절단과 협력해 한국 발전상 교육도 시행합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문을 연 뒤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처음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등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재외동포청 #선천적복수국적 #국적법 #홍준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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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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