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희비 엇갈려

변근아 기자 2023. 9. 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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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진단기기인 초음파,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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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현대 진단기기인 초음파,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13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무죄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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