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궁녀'로 부르며 “키스 받고 자라”던 교수···해임 부당하다며 제소했지만

김태원 기자 2023. 9. 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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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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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견디지 못한 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 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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