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호우피해 복구비 3666억 확정

한준성 2023. 9.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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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19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충북지역 복구비가 국비 2544억원을 포함해 3666억원으로 확정됐다.

13일 충북도가 밝힌 호우피해 유형별 복구비는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비가 396억원,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복구비가 32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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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지난 7월 9~19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충북지역 복구비가 국비 2544억원을 포함해 3666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다.

충북도가 요청한 개선복구사업 10개소, 927억원이 반영됐다.

13일 충북도가 밝힌 호우피해 유형별 복구비는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비가 396억원,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복구비가 3270억원이다.

충청북도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액은 647억원이다.

청주시가 212억원, 충주시 93억원, 제천시 16억원, 보은군 48억원, 증평군 3억원, 괴산군 258억원, 음성군 16억원, 단양군 1억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는 재난지원금이 195억원과 함께 인명피해에 대한 소정의 장제비, 주택 및 상가 침수에 따른 가전용품 피해, 농업인 생계지원 등을 위한 위로비가 201억원 추가 반영됐다.

성원영 자연재난복구팀장은 “현재 편성 중인 2회 추경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과 함께 증액되는 예산은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조기 확보해 수해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세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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