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규모 돌봄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한준성 2023. 9.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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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연명모 원장)이 소규모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 지원 단체상해 공제상품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다.

충북사회서비스원은 "공제상품은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하며, 보장사항은 상해로 인한 사망, 입원․골절․화상 진단, 의료지원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충북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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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연명모 원장)이 소규모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 지원 단체상해 공제상품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연간 보험료 2만원 중 자부담인 1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1만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충북사회서비스원은 “공제상품은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하며, 보장사항은 상해로 인한 사망, 입원․골절․화상 진단, 의료지원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충북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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