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건설현장 협박·갈취’ 노조 간부 실형 선고 외
[KBS 창원]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노동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건설 노조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노조 본부장 B씨와 사회 후배 C씨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여 동안 지역 건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굴착기 등을 배차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12명으로부터 40차례에 걸쳐 천 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품 제공’ 농협 조합장 벌금 200만 원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의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조합장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대의원 8명에게 현금 40만 원씩 모두 320만 원을 제공하고, 일부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경쟁 조합장 후보 ‘위치 추적·무고 혐의’ 50대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진주서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는 A 씨와 경쟁하는 후보의 지인으로, 지난 2월과 3월 A 씨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 9차례 미행하고, A 씨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채색화의 흐름’ 12일 만에 만 명 관람
국립 진주박물관과 이성자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한국 채색화의 흐름' 특별전이 전시 시작 12일 만에 관람객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0일 만 번째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행사를 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까지 무료로 열리는 '한국 채색화의 흐름' 특별전은 고려 시대부터 현대까지 꽃과 새를 주제로 한 유명 작품 86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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