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된 몫을 말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인데(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재산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므로, 상속의 결격,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 역시 상실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상속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때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분이 비록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재산에 산입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고, 유류분 관련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그동안 총 3번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3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최근 다시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최초로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하였다. 1979년 처음 도입된 이후 40년 이상 존속되어 온 유류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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