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1심 유죄 선고
[앵커]
SK하이닉스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임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산업스파이들과는 다르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도체 제조와 세정 작업의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진전자 임직원 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사장 신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나머지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기술인 HKMG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유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양말에 USB를 몰래 넣어 기술을 빼냈다"면서 "기술 해외유출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개인정보보호 감수성이나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산업스파이들의 유출 범행과는 다르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KMG 기술은 D램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신소재를 사용하는 최신 제조 공정 기술이고, 반도체 세정 레시피는 반도체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국가핵심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얻은 기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들의 기술 유출 사실을 전달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며, 2020년 무진전자를 압수수색하고 공장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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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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