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이번엔 ‘코인사기’ 구속영장

윤아림 2023. 9.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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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친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미술품 투자 코인으로 알려진 '피카 코인'등 가상화폐들의 가격을 허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식 전문가를 자칭하며 SNS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졌다가, 불법 주식거래가 드러나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씨.

검찰이 이 씨와 이 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카코인' 등 3종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 이들이 연루돼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피카코인은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 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앞서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 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는데, 이 씨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송 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 형제는 2020년 9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발생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합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정체를 감추기 위해 사업은 법인 명의로 추진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형제가 코인 발행, 거래소 상장에 관여하면서 허위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가에 되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카코인은 지난 2021년 업비트에 상장됐다 폐지됐고, 코인원에서도 2020년 상장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형을 마친 뒤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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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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