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고지

김장욱 2023. 9.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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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대구시가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원이 감소(8.5%)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5000건 4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1000건 증가한 반면 세액은 374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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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고지금액 374억 감소 반면 부과건수 3만1000건 증가
1기분 재산세 성실 납세자 감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대구시가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원이 감소(8.5%)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5000건 4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1000건 증가한 반면 세액은 374억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원(14.5%), 토지는 181억원(5.9%) 각각 줄었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1기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2기분 재산세 역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당부드리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9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2억원, 북구 565억원, 동구 526억원, 달성군 478억원, 중구 347억원, 서구 267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153억원이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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