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승강기 막은 '주차빌런'··· 차에 붙인 금지 스티커에 '황당'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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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데 이어 병원 측을 고소까지 한 차주의 태도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병원의 주차 관리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주차한 차주 B씨와 쌍방 고소까지 하게 된 사연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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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데 이어 병원 측을 고소까지 한 차주의 태도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병원의 주차 관리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주차한 차주 B씨와 쌍방 고소까지 하게 된 사연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A씨의 말에 B씨는 진료 대기 중이라며 직접 빼라고 답했다. 응급실 전용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주차 바란다는 설명에도 B씨는 응급승강기 사용이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책임 진다는 말만 남긴 채 못 빼겠다고 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승강기 입구 앞에 삐딱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차된 차량과 승강기 문 사이 간격은 휠체어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상태다.
A씨는 B씨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도 직접 차를 빼달라고 재차 당부한 후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그러나 B씨의 차는 그대로 서 있었고, 다시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응급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주차 (금지)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스티커를 발견하고 화가 난 B씨가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차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에 병원 측도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방해로 맞고소했다.
이후 연락이 온 B씨가 스티커를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 B씨의 제안을 수락한 A씨는 스티커를 말끔히 제거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A씨는 “(5일 가량 지난)오늘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민원이 걸렸다”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상 공개하면 민원 취소할 듯”, “업무방해 맞는데 왜 병원이 수그리나” 등의 댓글을 남겨 차주의 태도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해당 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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