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4법, 교육위 소위서 의결

박지원 2023. 9.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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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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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피해 교사 지원 공제사업 가능
생기부 기재·학대판단위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교권 4법에 대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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