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국힘' 권은희 "'녹취록' 속 尹, 고도로 정치적..이재명 단식, 방탄은 무슨"[여의도초대석]
“이재명 수사, 정말 잘못..‘사람’ 아닌 ‘행위’를 봐야”
“이재명 아무리 싫어도 무조건 ‘중죄인’ 취급 안 돼”
“한동훈, 고소·고발 신속 처리가 정의?..뭘 잘 몰라”
“尹, 고도의 정치적 계산..공정·정의, 중도층에 먹혀”
“국민의당 좌절, 양당 회귀..총선, 제3지대 활로 모색”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권은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법안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제가 옛날부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첫 질문이 좀 그렇기는 한데. 19대 때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의원 시작하셔서 20대 국민의당 그리고 21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좀 약간 파란만장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은희 의원: 저는 그런 변화가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안착하기 힘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양당 정치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제3지대가 필요하다,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표방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고 제3지대인 국민의당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양당 체제로 회귀를 하고 말았는데. 정말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제3지대가 그렇게 안착하기 힘들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인터뷰 말미에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다시 좀 여쭤보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쩌다 보니 국민의힘 소속이 지금 됐는데.
▲권은희 의원: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에 모 인사랑 통화한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돼서 파문이 꽤 크게 일고 있는데. 아주 직설적이고 국민의힘도 좀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권은희 의원: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를 하시면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공정이나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인정을 해준 층이 중도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통화였는데 그거를 정치적 행위로 보는 거는 조금 나간 거 아닙니까?
▲권은희 의원: 아닙니다. 모든 개인적인 행위가 왜냐하면 그런 개인적인 활동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조직화가 됐었고. 처음에 개인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발언 등을 통해서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냥 외견, 외향만 보면 약간 우직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정치적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우직하고 소신 있고 이런 모습은 과거에 검사 시절에 그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는 오늘로 단식 14일 차인데 지금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치부하거나 냉소하고 말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 대표 단식, 검찰 수사, 방탄 논란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권은희 의원: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방탄 단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난을 위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법 기존 우리 사법 체계에서 볼 때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구속 사유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비난을 위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검찰 수사가 사실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권은희 의원: 검찰 수사라는 것은 무엇을 수사하는 건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수사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검찰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업무상의 행위지만 배임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이재명은 피의자다, 이재명은 뭐 중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문명사회에서 ‘사람’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행위’가 수사 대상이고 그 행위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리고 그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그것이 수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 하신 거는 국민의힘 주류 입장이랑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권은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힘 주류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분들은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할 수 있죠. 정당화 할 수 있고. 그게 정치의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 모습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그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은 법질서 수호자 아닙니까. 법질서의 집행자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 행위이고 이 불법 행위가 업무상의 행위와는 어떤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모습으로 정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지칭을 단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설명하러 국회에 왔을 때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검찰은 또 체포동의안을 보내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불구속 재판으로 갈 거지 구속할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인데 그럼 체포동의안 보내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은희 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안은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던 거는 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의 행사 부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부결을 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권은희 의원: 부결 가결은 사안에 따라서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 역시 그 설명에 따라서 이 사안이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개별적인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을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지금 법무부가 7월 31일이죠.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틀렸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는 ‘국민은 자신이 고소 고발 사건이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 수사준칙 개정안이 정확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 라고 했는데 틀렸다는 거는 뭐 어떤 게 틀렸다는 건가요?
▲권은희 의원: 고소 고발 사건의 빠른 처리가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조건적인 빠른 처리가 아니라 이번 대전의 선생님 사망과 관련해서 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소를 빨리 처리하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은 그냥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수사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거든요. 정말 틀려도 한참 틀린 방향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령 뭐 돈을 떼였는데 수사기관 가고 고소 고발하고 ‘저 사람 좀 처벌해 주세요’ 했는데 경찰서에서 접수 고소 고발을 안 받고 ‘이거 뭐 얘기 안 돼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러면 좌절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받아주고 처리 결과를 어쨌든 신속하게 통보를 해주고 그게 뭐 크게 나쁜 방향은 아닌 것처럼 일견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권은희 의원: 전체 총량으로 보면요. 저희 수사 고소 고발된 사건이 1년에 40만 건 정도 되고요. 일본의 고소·고발 접수 건수의 400배가 넘습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하나요?
▲권은희 의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총량 자체가 신속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아예 원천적인 불능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총량에 들어와 있는 사건들이 형사 사건화하지 않은 형사 사건화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사건들이 단순 민원, 무고성 민원, 민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형사사건 고소 사건화돼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총량 자체를 그대로 놓고 이 총량을 빨리 수사해야 된다 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법무부장관이 무지한 거죠. 이 총량 자체에서 수사할 대상을 일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총량에서 수사할 대상을 분별해 내는 거 그리고 이 수사의 대상이 아닌 거는 다른 해결 절차가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 건데.
△유재광 앵커: 그걸 누가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납득을 시켜주는 건가요?
▲권은희 의원: 예컨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떼여서 고소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돈을 떼인 게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아서 이게 이제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거죠. 또 하나는 계약을 했는데 틀림없이 갚는다 라고 해서 차용을 해 줬는데 갚지 않은 거. 이거는 민사인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형사의 역량들은 이 사기, 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건은 민사의 역량들이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 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 모든 것이 형사로 온 다음에 이 형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민사에서 이거를 활용하면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를 위해서 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형사사건 절차에서 피해를 입어서 빠른 구제가 필요하고 빠른 가해자 처벌이 필요한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형사에서 다뤄야 할 것들 그리고 형사가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서 다뤄야 할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구별해 내고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 형사 재판을 남용하는 거를 좀 일단 차단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인 거죠?
▲권은희 의원: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우리 사회가 검찰의 수사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뭐 검찰 국가, 검찰 독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권은희 의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이번 수사 준칙 개정안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면으로 위배됐다,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 검찰 권력의 가장 제도적인 장치는 수사 기소를 전부 검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기소해서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이 부분이 잘못됐지 않았다 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법체계가 사실은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이고 실질적인 법 체계가 그렇게 이제 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검찰 독재, 검찰 권력 집중의 모습인 겁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이나 검사들 입장은 그거 하려고 사법시헙 봤고, 검찰에 그거 하라고 권한을 준 거 아니냐, 검찰청법 등등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권은희 의원: 검찰이 수사 기소를 같이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의 일제 식민지 시대, 경찰의 아픈 역사죠. 일제의 순사로서 사실은 국민들과 국가에 크나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성문화된 법은 장식용이고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잘못이고 검찰이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이런 법 운용 체계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근대의 문명 체계를 정면으로 거슬리고 가고 있는데요. 사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법시험에 그런 권한을 준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교권보호법 얘기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꽤 됐는데. 일단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오늘 논의한 ‘교권보호 4법’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권은희 의원: 교육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평온한 교육 활동,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해가 방해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법적 권한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생활지도에 방식과 범위들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에 교권 침해로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개정안에 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논의를 한 거는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덜 난 건가요?
▲권은희 의원: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의해서 내일모레 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여야 간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는 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견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권은희 의원: 이제 대표적으로는 생활기록부 기재라고 하죠. 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 방해,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교사들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거를 좀 처리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권은희 의원: 저희 이번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오늘 아침에 의결한 내용, 합의 의결한 내용은 21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법안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권은희 의원: 사실은 이게 법안은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유재광 앵커: 왜 그런 건가요?
▲권은희 의원: 경찰이 현장에서 각종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장의 초동 조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의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현장에서 어떤 상대방의 주장 또한 역시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동학대다 폭행이다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고 나오는 그런 문화, 존재하는 무고성 문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불식시켜야지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법은 법대로 제정 개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권은희 의원: 가장 먼저는 학교 현장을 신뢰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현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단 하나하나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잘못인지 따져보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면 이 하나하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주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툼이 오면 일단 을의 위치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늘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교사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의 학교 현장에 대해서 일단 신뢰의 모습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원하는 모습들, 원하는 주장들을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그게 뭐가 됐든 사람 사이에 신뢰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권은희 의원: 정말 신뢰가 사실 우리 사회의 선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데 사실 정치권에서의 신뢰는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모습입니다. 분열과 적대시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신뢰를 주십시오 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유재광 앵커: 앞서서 제3지대 얘기 잠깐 말씀을 하다가 넘어왔는데. 내년 총선 거취도 상당히 궁금한데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아직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국감 10월 10일부터 예정되어있는 국감에 치열하게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국감 직후부터 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제3지대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 총선에서의 제3지대의 활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모셔서 말씀을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단식 #윤석열녹취록 #여의도초대석 #권은희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민정 '누드 사진' 주장하던 가세연..1천만 원 배상
-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000만원 배상"
-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경찰 고소
- 지퍼 안 올려 중요 부위 노출 50대 무죄...고의성 없어
- "나 때린 선생 나와"...흉기 들고 모교 찾아간 20대
- 尹대통령,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
- 김기현 만난 박근혜 "내년 총선 잘 이끌어달라"
-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반발 여론에 주춤
- "신규 입사자 30%가 퇴사" 이런 공기업 어디?
- "검찰의 빨대..가짜뉴스"vs"증거 없으면 판사 앞으로"[박영환의 시사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