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 천호성 전 교육감 후보, 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안승길 2023. 9.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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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역시 표현 삭제가 아닌 수정 등을 요청해 피고인도 이를 받아들였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함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 교수는 선거용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라는 허위 이력을 적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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