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사와 동명이인' 월북자 가족 13년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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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월북한 가족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불법사찰을 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62차 위원회에서 '불법사찰·연좌제 피해 사건'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육군 방첩·보안 부대는 1962년부터 1975년까지 13년간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의 사적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관리했다고 진실화해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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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월북한 가족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불법사찰을 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62차 위원회에서 '불법사찰·연좌제 피해 사건'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군사정권 시절 육군 방첩부대와 육군보안사령부 등은 한국전쟁 중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장정환 씨가 제5대 군사정전위원회 공산 측 수석대표라는 전제 하에 가족 3명을 지속해 감시하고 사찰했다.
장씨와 공산 측 수석대표는 생년월일과 출생지·학력·경력이 모두 다르고 이름 한자 표기도 달라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큰데도 육군 방첩부대 등은 동일인물로 보고 불법사찰을 했다.
공산 측 수석대표였던 장정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의 삼촌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 방첩·보안 부대는 1962년부터 1975년까지 13년간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의 사적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관리했다고 진실화해위는 판단했다. 남은 가족들은 사회적 압력을 받아 자주 이사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진실화해위는 위법한 감시와 사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화해 조처를 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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