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곽은산 2023. 9.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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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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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토론 결과 총 1693표 중 1454표(86%)가 해당 개선에 찬성했다.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총 2213건의 의견 중 74%가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량가액 기준 외에는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기준이 제시됐다. 현행 유지 의견도 12%로 나타났는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집회·시위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진행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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