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등 3사,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최고 16억

우연수 기자 2023. 9.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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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이 가장 큰 현대약품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혐의로 16억5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상장사 메디포럼의 전 대표이사 등 4인도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3억314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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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법인, 감사 소홀로 과징금 6000만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이 가장 큰 현대약품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혐의로 16억5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혐의로 전 대표이사 등 2인이 3억3140만원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은 6090만원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5억536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3인에게는 1억6590만원을, 회계법인길인에는 8250만원을 부과했다.

상장사 메디포럼의 전 대표이사 등 4인도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3억314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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