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 보호” 주장한 이균용, 판결 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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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잇단 감형을 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례 연구에선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후보자의 2001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의 의의' 논문에서 아동과 직접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동에게 음행(음란한 행위)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 후보자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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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10세 아동 성추행 사건선
“합의됐다” 이유로 원심 실형 파기
법조계 “아동 위한 합의인지 의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잇단 감형을 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례 연구에선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이를 두고 “(아동이 성적대상이 되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요청”이라고 비판했다. ‘음행’의 범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저해를 방지하려 하는 것이므로 실제적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이상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피해자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아닐 수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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