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놔 드려요"…무면허 의료행위로 돈 받은 60대 '집유'

류원혜 기자 2023. 9.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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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없이 불법으로 봉침(벌침)을 놓은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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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의료인 면허 없이 불법으로 봉침(벌침)을 놓은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봉침 홍보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봉침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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