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씨름선수…“만취해 기억 안나”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9. 13. 19: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32)씨는 1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에 사는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