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

길효근 기자 2023. 9. 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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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축산농가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승합)차량 등록이 10월 19일부터 의무화된다.

군에 따르면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만 등록 의무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량도 가축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 농장주가 소유임대한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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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내달 19일부터 의무화

[금산]금산군은 축산농가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승합)차량 등록이 10월 19일부터 의무화된다.

군에 따르면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만 등록 의무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량도 가축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 농장주가 소유임대한 차량 등이다.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의 개인차량도 화물차와 동일하게 가축전염병 전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군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에 대한 조사와 외부 주차장 구비 등의 적용 예외 대상을 검토하여 차량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차량 등록 의무화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차량 미등록, 단말기 미장착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화물차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승용‧승합차로 확대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축산차량 등록 시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는 100% 지원하고 통신료는 축산농가에서 50%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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