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산군은 축산농가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승합)차량 등록이 10월 19일부터 의무화된다.
군에 따르면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만 등록 의무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량도 가축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 농장주가 소유임대한 차량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산]금산군은 축산농가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승합)차량 등록이 10월 19일부터 의무화된다.
군에 따르면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만 등록 의무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량도 가축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 농장주가 소유임대한 차량 등이다.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의 개인차량도 화물차와 동일하게 가축전염병 전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군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에 대한 조사와 외부 주차장 구비 등의 적용 예외 대상을 검토하여 차량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차량 등록 의무화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차량 미등록, 단말기 미장착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화물차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승용‧승합차로 확대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축산차량 등록 시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는 100% 지원하고 통신료는 축산농가에서 50% 부담하면 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연장에 연장 거듭하는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분양 악재까지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민선 8기 공약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정교-한밭대교 예타 통과에 힘 얻나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부동산 매물 투어하는 MZ…중개인 "혼란 가중" 속앓이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돈 없어서 꿈도 못 꿔요"…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