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에서 농약 초과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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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커피·사탕수수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 제품들에서는 카벤다짐이 0.23mg/kg이 검출됐다.
'대성물산'과 '한성식품' 제품은 지난 5월 20일에 포장된 제품으로 카벤다짐이 0.75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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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커피·사탕수수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프레시코’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에 포장된 제품이며 ‘신왕에프엔비’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들에서는 카벤다짐이 0.23mg/kg이 검출됐다. ‘대성물산’과 ‘한성식품’ 제품은 지난 5월 20일에 포장된 제품으로 카벤다짐이 0.7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신속히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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