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에서 농약 초과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김가연 기자 2023. 9.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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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커피·사탕수수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 제품들에서는 카벤다짐이 0.23mg/kg이 검출됐다.

'대성물산'과 '한성식품' 제품은 지난 5월 20일에 포장된 제품으로 카벤다짐이 0.75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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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커피·사탕수수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프레시코’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에 포장된 제품이며 ‘신왕에프엔비’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들에서는 카벤다짐이 0.23mg/kg이 검출됐다. ‘대성물산’과 ‘한성식품’ 제품은 지난 5월 20일에 포장된 제품으로 카벤다짐이 0.7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신속히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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