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복역 40대 남성, 소송 절차 악용해 피해자 주소 알아낸 뒤 협박

제은효 jenyo@mbc.co.kr 2023. 9.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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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징역형을 복역한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허위 소송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초 남성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자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법원은 남성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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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징역형을 복역한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허위 소송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46세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복역 전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했던 내역을 토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허위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원고가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데, 남성은 이 점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자 주소가 노출됐다는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남성에게 연락하자, 남성은 "죽어도 못 잊는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7월 스토킹 혐의로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출소했습니다.

지난 6월 초 남성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자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법원은 남성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던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47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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