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주범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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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사건 주범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해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민감한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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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사건 주범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해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민감한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4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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