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박소정 2023. 9.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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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때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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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때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가운데 86%가 개선에 찬성했고,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나왔고, 운행 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같은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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